'통신사실확인'과 '통신조회'는 다르다?...공수처 논란 용어 팩트체크
YTN | 입력 : 2022/01/06 [10:27]
2021년 12월 30일 10시 45분
■ 방송 : YTN 뉴스LIVE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어 정리, 용어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통신사실확인이 있고 통신조회가 있어요. 통신사실확인은 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 겁니다. 통화 내역을 봐요. 이를테면 제가 피의자예요.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 같은 데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보는 게 통신사실확인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통신조회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잖아요. 만약에 두 앵커님하고 통화한 게 이름이 안 뜨고 그냥 번호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지라고 통신사에 수사기관이 누구인지 확인 좀 해 달라는 게 통신조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화 내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영장 없이도 그냥 통신사한테 하면 통신사가 바로 떼줍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처음에 이동통신사 가입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앵커] 누구랑 통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네요.
[김준일]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그 정도까지만. 그런데 그건 그 당사자가 아니라 처음에 피의자를 중심으로 아는 거죠. 피의자 전화번호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를테면...
[앵커] 애초에 영장 없이는 시작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통신사실확인은 영장이 있어야 돼요.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그런데 통신조회는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뜬 사람이 누구냐를 통신사에 물어보면 이 사람은 누구다, A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발사주 의혹도 조사를 받고 있고 이를테면 판사 사찰 이런 것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내역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하고 통화한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누구인지를 확인한 거고요.
공수처만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다른 검찰하고 경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1년 반을 재직했는데 그동안 검찰이 282만 회의 통신조회를 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관행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사건의 통신조회를 합친 거잖아요.
[김준일] 그렇죠. 모든 검찰이 했던 게 282만 회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5%가 통신조회를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 이 사람 전화통화 내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렇게 해 왔다. 피의자가 전화통화한 사람 있으면 다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
거기에 최근에 고발사주 의혹은 야당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야당 의원들과 이러니까 들어간 거고 취재기자들도 들어갔는데 이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바꿔야 된다. 지금은 영장 없이 확인해 줬거든요, 이 전화번화가 누구인지. 이게 통신조회인데. 이것도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주장인데 잘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야 합의가.
[앵커] 이게 너무 저인망식으로 이뤄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가족들까지 조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으세요?
[김준일]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검찰의 수사관행 같은 걸 그대로 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제하고 주의하겠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해 왔습니다, 이게.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공수처장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준일]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3건이나 통신조회가 됐으니까 이건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분명히 공수처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치공세적으로는 분명히 피치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통신조회 같은 경우에는 관행이었다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은 같이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론도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기자의 가족까지 했다는 이 범위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준일]
입장이 나와야죠. 이미 박범계 장관이나 여권에서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고요.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 박범계 장관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어쨌든 관행이었지만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정치적 부담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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