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출이자 깎아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없다?

핀포인트뉴스 | 기사입력 2022/02/23 [16:59]

[팩트체크] 대출이자 깎아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없다?

핀포인트뉴스 | 입력 : 2022/02/23 [16:59]
  • 입력 2022-02-11 08:00:00
  • 박채원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신청 건수 늘었지만 수용률 줄어
안내부터 거절까지 이유 '불분명'…금융당국 개선 의지 올 상반기 활성화

 

 

▲ 금리인하요구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 해봤다.(사진=뉴시스)  © 핀포인트뉴스



[핀포인트뉴스 박채원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치솟는 대출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지만, 언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인하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 해봤다.



◆정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소비자에 안내 의무

 

 

앞서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신청 건수 늘었지만 수용률 줄어…3년 만에 절반

법제화 이후 대출 차주들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대폭 늘어났으나, 금리 인하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수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만 건이었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가량 증가했고, 수용 건수는 12만 건에서 34만 건으로 2.8배 늘었다.

다만 전체 수용률은 2017년 61.8%에서 31.7%로 크게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많아 수용률이 하락했다고 봤다.

은행별로도 금리요구 인하요구 수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1월~10월)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농협은행)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9334명)이다. 뒤를 이어 신한(7063명), 국민(5912명), 우리(4877명), 하나은행(1932명)이 순이었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수가 많은 농협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도 96.4%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이어 우리은행(72.7%)이고, 하나은행(53.2%), 국민(46.7%)과 신한은행(43.2%)의 순이었다.



◆안내부터 거절 이유까지 ‘불분명’…운영실적도 소비자 확인 어려워



대출 차주들은 대출 당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됐을 때 정확한 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금융위가 분석한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 문구’도 설명이 모호하거나 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를 살펴보면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하의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 심사결과, 귀하가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 드린다" 등으로 거절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회사별로 통계와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를 더 수용하는 지 확인이 어려운 점과 업무관리를 위한 내부체계가 미비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 개선 의지…올해 8월부터 비교 공시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저조'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세칙도 개정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하게 되면 그동안 금융회사별·업권별로 신청·수용의 통계산출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됐던 기준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영업점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립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는 비교 공시 추진에 따라 각 금융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검토하고 올해 7~8월 경부터 비교 공시를 시작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유명무실 논란…‘대체로 사실’



금융당국의 조사와 대출 차주들의 불만, 은행 별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은 사실로 판명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체로 사실’로 결론 내린다.

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은행연합회 관계자

4.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박채원 기자 gree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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