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코로나 예방한다던 '코고리', 벌금 500만원
뉴스톱 | 입력 : 2022/02/23 [17:05]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2.02.15 14:21
재판부, "약식명령 벌금30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
코에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 등 모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며 ‘비강 확장기’를 판매한 천하종합(주) 대표 한기언씨가 1심에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 1단독(판사 전재현)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출처: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이미지 제작: 뉴스톱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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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이 사건에 적용된 의료기기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제44조에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의료기기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고, 소비자의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내지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암시적인 표현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표현이 아닌 내용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받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비강확장기'로 신고한 '코바기' 제품과 관련해 ▲자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호흡기 질환 퇴치" 등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한 행위 ▲의사·가수 등이 제품을 사용한 후기가 실린 기사를 사용해 광고한 행위▲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및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 등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코고리' 제품 판매에 대해선 "의료기기로 신고하지 않은 공산품인 코고리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의료기기법 위판으로 판단했다. 한씨는 "나노바이러스 퇴치기, 비강내 항균작용 99.8%,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다스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 차단 퇴치용, 각종 호흡기질환 및 코로나19퇴치, 미국 FDA의료기기 등록, ‘감기, 독감, 비염 예방 완화 효과적’, ‘각종 병원균, 인플루엔자, 각종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광고했다.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히며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의료기기법위반으로 5회 (2016년, 2012년, 2010년 2회, 2005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씨는 1심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전히 코고리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99.8%의 항균·탈취 작용 효과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설명한다. 이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가 짙다. 당국의 추가 제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뉴스톱은 지난해 1월5일 <[팩트체크] '콧구멍 확장' 코고리가 코로나 예방?> 기사를 시작으로 모두 7차례 천하종합(주)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등을 보도했다. 뉴스톱 보도 이후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해 천하종합(주)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 수사는 검찰 기소로 이어져 1심 유죄 판결에 이르렀다. 뉴스톱은 상급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사실을 전할 예정이다.
코로나 시국을 틈타 여러 가지 제품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정수 sun@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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