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2-02-17 10:24
검체추출액 오염 방지 위해 아자이드화 소듐 미량 포함실수로 삼키더라도 독성 야기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정부가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에게 등교전 코로나19 자가진단을 권고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자가진단키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자가진단키트 용액에 아지드화나트륨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제초제나 살균제에 쓰이는 독성물질이라는 내용이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생수에 독성물질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생수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라며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아지드화나트륨의 공식 명칭은 '아자이드화 소듐'(sodium azide)으로 제초제와 살충제, 살균제 등에 들어 있으며 이 화학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염증, 메스꺼움, 구토, 두통, 현기증, 저혈압, 저체온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체추출액에도 미량이 포함된다. 인체와 직접 닿는 면봉이 아니라, 면봉을 담가 검체를 추출하기 위한 용액에 포함돼 있다. 검체추출액의 오염을 방지하고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검체추출액을 검사시트에 몇 방울 떨어뜨려 시트의 변화를 보고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키트의 사용법에 맞춰 사용할 경우 검체추출액이 인체에 닿지 않게 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자가진단키트 제품 허가 과정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피부에 노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거나 바르는 제품이 아니라 외부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하는 데 쓰이므로 사용자에게 자극을 주지 않지만,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경우를 우려해 사용 적합성 평가까지 거쳤다"며 "사용 후에는 키트에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폐기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실수로 검체추출액이 신체에 닿거나 검체추출액을 삼키더라도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식약처는 주장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검체추출액은 0.4~0.5mL이며 아자이드화 소듐은 0.02~0.9%가 함유돼 있다. 아자이드화 소듐의 함유량과 관련해 식약처는 별도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암물질이거나 인체에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함유량 제한 기준이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자가진단키트 내 아자이드화 소듐 함유량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며 "0.02~0.9%는 초미량"이라고 덧붙였다. 검체추출액을 삼켰을 경우에도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식약처 인증 자가진단키트 제조사인 SD 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자체 검토한 결과 몸무게 50kg 성인이 검체추출액 1천928개를 흡입해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부주의로 인해 검체추출액을 마시거나 신체에 닿았을 경우 다량의 물로 접촉 부위를 씻어낸 후 필요에 따라 진료받기를 권고했다. sungje@yna.co.kr jena@yna.co.kr <저작권자 ⓒ 시민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