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입력 2022-02-14 20:21 수정 2022-02-16 21:18
[앵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작업을 왜 외국인들한테도 맡기냔 얘기가 최근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음모론도 퍼지는데요. 팩트체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일단, 중국인들도 개표 작업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가능은 합니다. 미국인도 가능하고 일본인도 가능합니다. 일단 관련 법을 보면요. 개표 보조를 하는 사무원,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한다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그 외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면 시군구 선관위가 추천받거나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든 없든 개표는 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보시죠. 중앙선관위가 각 시군구 선관위에 내려보내는 신청서 샘플 양식입니다. 이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적게 돼 있고 국적을 따로 안 써도 됩니다. 특정 정당의 당원인지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 등만 묻습니다. 법에 금지가 안 돼 있으니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일부 시군구에서 선별요건을 내국인에 한정할지는 각자의 재량입니다. [앵커] 그럼 외국인이 해도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동안 외국인이 개표자로 참여를 해서 혹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기자] 2020년 4월 총선 당시를 좀 보시죠.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이 위촉이 돼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이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위촉한 542명 중에서 1명이 중국인 영주권자였습니다. 당시 선거는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외국인의 개표 참여만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괜한 오해였던 셈인데 그러니까 개표사무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 원래 개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그 자격이 확대가 됐는데요. 당시 선관위는 국회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게 요즘 너무 어렵다, 단순 업무를 하는 개표사무원 자격요건을 좀 더 넓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여야 의원들 모두 반대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음모론이 퍼지자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신원 확인 등 또 공정하게 위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대선에서 개표사무원이 6만3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6만 원에 머물러 있는 기본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그런 유인책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저작권자 ⓒ 시민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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