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서비스 종료상태 아니다?

핀포인트뉴스 | 기사입력 2022/03/20 [09:58]

[팩트체크]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서비스 종료상태 아니다?

핀포인트뉴스 | 입력 : 2022/03/20 [09:58]
  • 안세준 기자 
  •  
  •  입력 2022.03.11 17:49
  •  
  •  수정 2022.03.12 01:07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결정취소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마련했다. 때문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서비스 종료 상태로 보기 어렵다.

 

최근 소비자 진모 씨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해받은 나트리스(NATRIS) 측 의견서 일부 발췌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운영사다. 진 씨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서비스 종료 등을 사유로 나트리스에 결제액 환불을 요구했고, 요청이 거절되자 콘텐츠조정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나트리스가 지난해 11월 국내 시장에 선보인 P2E 게임이다. 단순 플레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에 당시 많은 게이머가 몰렸다. 같은해 12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나트리스는 P2E 기능을 제외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출시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 나트리스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모바일 P2E(Play to earn, 플레이투언)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홍보 이미지. ⓒ나트리스 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www.pinpointnews.co.kr)  © KBS


진 씨는 11일 <핀포인트뉴스>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과금을 한 이유는 무돌토큰(P2E) 때문이었다. 게임 내 재화가 가상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데 매력을 느꼈다"면서도 "회사는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자 P2E 기능을 뺀 후속 모델을 내놨다. 단순히 옮겨가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서비스 종료로 볼 수 없어"

문제는 나트리스 측 회신이다. 회사는 답변서를 통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 종료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진 씨는 환불요청 사유 중 하나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된 점을 꼽았다. 실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취소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나트리스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일 뿐더러 후속 버전도 내놓은 상태라고 반박한다. 때문에 서비스 종료로 봐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나트리스 측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의 경우 게임 정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무돌토큰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제보자 진모 씨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전해받은 나트리스 측 환불불가 사유 답변. ⓒ제보자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www.pinpointnews.co.kr)  © 핀포인트뉴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나트리스 측 주장처럼 '서비스 종료되지 않은 게임'으로 봐야 하나. 업체명을 익명처리한 뒤 다수 게임사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본지가 협조를 요청한 게임사는 A·B·C 세 곳. 이들의 답변은 간단명료하다. 게임위라는 공증까지 거친 '서비스가 중단된 게임'이라는 견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먼저 A 게임사다. 등급분류가 취소된 게임물은 서비스 중단 사례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외 어떤 사례가 서비스 중단에 해당되느냐는 반문이다. A 업체 관계자는 "게임위는 국내 게임물 유통관리 및 감독 주체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경우 게임위라는 공증을 거친 서비스 중단 게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B 업체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꼴'이라고 빗대 표현했다. 게임 접속은 불가한데 서비스 종료가 아니라는 건 문맥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게임물 서비스 중단에 대해 해석의 차이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접속이 불가한 게임을 서비스 상태라고 말하는 게임사는 한 곳도 없다"고 했다.  

C 게임사는 글로벌 P2E 게임을 준비 중이다. P2E 요소가 접목됐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와 무돌토큰이 제외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은 별개 게임이라고 했다. 업체 측은 "이용자 데이터를 타 게임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동일 게임이 되는 건 아니다. 핵심 콘텐츠 변화 여부 등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 KBS

 
우편함서 구매상품 수령..."환불 어려울 듯"

그렇다면 진 씨는 게임 서비스 종료에 따른 결제액 환불을 받을 수 있나. 쉽지 않아 보인다. 우편함 등을 통해 구매상품을 이미 수령했기 때문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이용자 환불요구 거부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재화가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나트리스는 환불불가 사유 중 하나로 '콘텐츠 개봉행위가 있는 경우'를 기재했다. 법은 이용약관 상 내용이 기재돼 있을 경우 상호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매 후 7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의류도 옷을 팔 때 환불이 불가하다고 알렸다면 환불 받기가 어렵다. 

  © KBS

 

안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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