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럽 주요 국가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한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2/03/20 [10:34]

[팩트체크] 유럽 주요 국가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한다?

연합뉴스 | 입력 : 2022/03/20 [10:34]

송고시간2022-03-05 11:00

 

심상정,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부담하는 상한제 공약

독일·프랑스 등은 시행 중…영국·이탈리아는 무상의료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20대 대선에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주목받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의료비가 1천만 원이 나오든 1억 원이 나오든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한정하자"면서 "유럽 선진 국가에서는 무상의료 개념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중)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분이 500만 명 된다"며 "1인당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분위 1분위는 83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이 상한이고 6~7분위는 289만 원, 10분위는 598만 원 등이다.

우리나라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반쪽' 상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 후보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까지 포함해서 개인이 1년에 내는 의료비 총액을 100만 원으로 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특별 기자회견지난 3일 특별 기자회견을 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심 후보의 주장대로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을까.

건강보험연구원의 임승지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은 "유럽의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지만 다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 1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의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주요 7개국(G7)에 포함되는 독일과 프랑스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중이다.

독일의 경우 1년 부담금이 연 소득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이면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의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료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벨기에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3% 수준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장 낮은 소득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5년 기준 450유로(약 60만 원)이며 소득이 가장 많은 분위는 1천800유로(약 240만 원)까지 개인이 부담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상한제 시행 유럽 11개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영국과 이탈리아는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기반해 본인부담이 없는 일종의 무상의료를 제공한다.

영국은 NHS 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경우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료다. 다만 민간보험이나 고급병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발생한다.

유럽 외 지역에서는 일본과 대만, 호주 등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채택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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