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MB 인수위’도 여가부 폐지 실패했다?
문화일보 | 입력 : 2022/03/20 [11:57]
2022년 03월 14일(月)
윤석열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가입자 중복가입 안돼 갈아타기 허용한것이 오해 불러 도약계좌 재원 마련은 과제로
“청년희망적금 없어지는군요. 허허….”
최근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의 제목이다. 해당 게시물을 본 게시판 이용자들은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앞으로 청년과 노인에 대한 혜택도 하나씩 쳐나갈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무근의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의힘 대선정책공약집에 나타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공약에 나타난 방식은 ‘갈아타기’ 허용이지, 일방적인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 또 2030세대 청년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290만 명이나 문을 두드린 청년희망적금을 없애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억 계좌’로도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 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이 대상이며, 소득구간별로 지원에 차등을 둔 게 특징이다. 저축해야 하는 70만 원 가운데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40만 원씩 보태준다. 다만 연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대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국민의힘 공약집은 이 제도를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청년희망적금은 사실상 2년간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효과 때문에 290만 명이 가입했다.
다만 2021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만 가입이 가능해 대상이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해는 청년도약계좌가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 불거졌다. 공약집에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가입은 금지된다”고 밝힌 이상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 측은 이 문제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길을 열어줘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청년도약계좌 제도 시행에 우려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재원마련 비용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 2년간 최대 45만6000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를 10년간 부으면 최대 5754만 원을 지원해주는 셈이 된다. 혜택이 큰 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최소 지원금인 월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해에 소요되는 예산만 7조5600억 원이다. 비용이 커지는 만큼 대상 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 역시 심화할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저작권자 ⓒ 시민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