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2-03-10 18:05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온라인에 우려 이어져공약집·발언에서 "폐지하겠다"고 한 적 없어개선 필요성은 시사…"(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사업 접어야 하나"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이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이제 120시간 일하고 최저시급 보장 못 받나요?", "윤석열 최저임금 폐지, 진짜인가요?" 등의 제목 아래 최저임금 폐지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이런 글은 선거일 직전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나온 윤 후보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균형 있는 임금 설정을 강조한 말이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최저임금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의 하한을 매년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시간당 9천16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우려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최저임금제가 사라질까. 선거운동 기간에 윤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과 발언들을 보면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약속은 찾아볼 수 없다. 윤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도 "최저임금제 폐지"는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용한 정책총괄지원실장은 10일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철폐를 약속한 적 없다"며 "안타까움의 표시로 그런 말을 했을 뿐 최저임금에 대해선 공약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을 당선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도 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폐지 주장은 한 적도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선 필요성은 시사했다.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제 폐지 우려는 근거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을 폐지하려면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172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야당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윤 당선인이 의료민영화를 약속했다는 글도 올라오지만, 이 역시 공약집이나 발언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오히려 의료와 관련해 지방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은 의료민영화를 이야기한 바 없다"며 "오히려 민간의 의료기관도 필수적인 공공의료기능을 더 담당하도록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wpress142@yna.co.kr <저작권자 ⓒ 시민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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