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임기 말 인사 중단은 관례? 역대 정권 따져보니
JTBC | 입력 : 2022/03/20 [13:00]
[JTBC] 입력 2022-03-17 21:24 수정 2022-03-17 22:02
[앵커]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권력의 충돌, 임기 말 인사 중단은 관례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윤 당선인 특별고문이 오늘(17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태희/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공공기관장 자리 갈등은) 대개 그동안 보면 잘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영원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된 걸 시인한 겁니다.
[앵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는 선이 어디까지냐,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이명박 당선인 때, 인수위 명의로 공식적으로 2번이나 인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미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한 번 더 인사 자제라는 얘기가 나오면 모욕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할 것"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진영이 같은 당에서 정권이 재창출돼도 마찬가지로 벌어진단 겁니다.
실제로 박근혜 씨도 당선인 시절,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2012년 12월 25일) :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좀 경우들을 따져보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기자]
정권이 바뀌기 직전 임명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 때,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임명하려다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가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땐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두고 부딪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탄핵으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바로 며칠 뒤 마사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는 상황상 더 좀 혼란스러웠겠군요?
[기자]
네. 특히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겁니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탄핵당한 정권이 졸속 추진한 알박기 인사는 철저히 검증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임명된 지 두 달이 된 이 상임위원을 다시 원래 있던 부처에 복귀 시켜 이른바 알빼기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구 권력이 충돌하면서 자리다툼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있죠?
[기자]
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350곳입니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곳이 마사회입니다.
지난해 10월 마사회 전 회장이 해임됐는데, 지금껏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신임 회장이 취임해서 이른바 알박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대통령제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에 플럼북이란 게 있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쯤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자리를 공개한 책인데요.
임명 절차와 조건, 방식 등을 명확히 만들어 놓고, 불합리한 인사는 없는지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참고할만 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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