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건희 "개 먹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뿐"?
뉴스톱 | 입력 : 2022/06/17 [22:42]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2.06.14 08:30
한국, 중국, 인니, 베트남, 스위스도 개고기 먹어 개 식용 종식 논의 어디까지 왔나
서울신문은 13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컴퍼니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김 전 대표는 개 식용 종식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 출처: 서울신문 홈페이지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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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 식용 종식을 두고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동물권 단체와 생계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식용견 업계 사이에 견해차가 있습니다.
답변)“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 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입니다.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한 반정서를 가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개고기는 사실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들은 좁은 뜰장에서 먹고 자고 배변까지 하죠. 또 항생제를 먹이며 키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울신문, 2022. 6. 13 보도]
①팩트체크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 ... 사실 아님
개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외에도 더 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국가에서 개고기를 먹는다. 대통령 부인 말대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로 한정해도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스위스에서도 개고기를 먹는다.
개식용이 존재하고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국가로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과 스위스 등이 꼽힌다. 국소적이기는 하지만 스위스의 비도심 지역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를 소비한다는 사실은 외신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다.
스위스에서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현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입법을 통해 개,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스위스의 ‘동물성 식품에 관한 조례(Ordonnance du DFI sur les denrées alimentaires d’origine animale)‘ 제2조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하고 있는데, 개, 고양이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외 종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개, 고양이를 소비하는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이외에도 개고기를 먹는 나라가 있고, 경제규모가 있는 스위스에서도 개고기를 먹는 지역이 있다. 뉴스톱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컴퍼니 대표의 해당 발언을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 출처: 문재인 정부 청와대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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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 식용 금지를 위한 논의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논의는 문재인정부 말기부터 빨라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27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했다.
한 달 뒤인 2021년 11월25일 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을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당시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9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다. 정광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장)가 위원장을 맡고, 관련 단체, NGO,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2022년 4월까지 논의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6월말까지로 2개월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위원회 총괄 및 간사역할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범 이후 전체 회의 7차례, 소위원회 회의 7차례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6일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논의 기한은 6월말까지다.
③쟁점은 종식 시기
정부는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의 사육현황과 영업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 식용 종식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위원회는 관련 논의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논의에선 그동안 개 식용 종식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 왔던 관련업계의 반발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공식 보도자료에도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힐 정도다.
쟁점은 개 식용 종식 시기이다. 업계는 개 식용 종식 시한을 충분한 시한을 두고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한다. 육견 업계는 15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동물권단체들은 조속한 종식을 주장한다. 부득이 유예기간을 설정한다면 2030년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단체들의 요구다.
종식 시기를 정해도 문제는 남는다. 합의한 종식 시점이 도래하면 개 사육 농장을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식용견 사육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게 육견 업계의 요구다. 이런 쟁점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육견협회 장인실 회장은 뉴스톱과 통화에서 "(개 식용 종식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면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면서도 "우리(육견 종사자)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④윤석열 정부 임기 내 종식 어려울 듯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 만큼 충분히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존중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부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취했던 '지원 불가'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향후 정부의 대응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8월 국민의힘이 주최한 '올데이 라방'(라이브방송) 토크쇼에 나와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다른 사람의 선택과 관련한 문제라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이라고 말했다. 11월 유승민 후보와의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개 식용 정책 관련 질문에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사회적 합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반려동물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라며 식용개와 반려견을 완벽히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노출했다.
여기에 개식용 금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동물권 단체들도 당장 개 식용을 종식하라는 입장은 아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권 단체들은 조속한 종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설정한다고 해도 2030년을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원회 논의 기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합의가 도출된다고 해도, 결렬로 치닫는다고 해도 현재 논의 과정에 비춰보면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개 식용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수 sun@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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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2023/08/26 [02:0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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